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41조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신규채용에 관한 임용권자 단위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를 둔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본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필요시마다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가 된다.
소속기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기관 인사담당관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간사는 고충심사 의안의 작성 및 처리,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회의록 작성과 보관, 그 밖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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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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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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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