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34조 (특별승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간 계급별 승진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임용은 해당계급에서 훈장, 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 행정에 현저한 공적을 남겨 모든 직원의 귀감이 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 현저한 업무상의 공적이 있고 농림축산식품 업무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이 있을 경우 특별승진대상자로 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이 있을 경우 감사관, 운영지원과장 등 해당업무 부서장으로 하여금 추천공적을 조사ㆍ확인토록 한 후, 조사결과 특별승진 요건에 부합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승진심사위원회는 상위직급 결원발생 여부, 승진제한사유 저촉여부,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여부 및 추천공적 비중, 타당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특별승진후보자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임용제청권자 또는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 임용방법은「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평가항목, 평가기준, 심사방법 등 세부사항은 특별승진이 필요할 때마다 별도의 지침 또는 방침을 받아 시행한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