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19조 (개방형 등 직위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 중 일정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또는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직위의 지정 및 운영 등 인사관리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에 따라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9조제2항 중 4급 또는 연구관 1명은 첨단기자재종자과장, 제30조제6항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두는 임기제 공무원은 질병진단과장 및 해외전염병과장, 제30조제6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두는 임기제 공무원은 품질검사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국립종자원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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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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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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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