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16조 (균형있는 인재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여성공무원은 모든 직급과 직위에 있어 남성공무원과 차별없이 보직하여야 한다.
신체장애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성별 구분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직위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직과 연구직공무원의 경력경쟁시험 시 장애인 구분모집을 실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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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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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