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20조 (과장급 직위의 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장급 직위는 직위별 담당직무의 전문성,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2와 같이 단계별 보직경로를 설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대상직위가 적은 시설, 전산 등 소수직렬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과장급 공무원의 다른 직위로의 전보는 전문성, 업무실적, 경력, 적성 등을 감안하여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단계별 보직경로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능력이 미흡하거나 징계 등의 사유로 인사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직단계를 하향 보직할 수 있으며, 다른 부처 또는 소속기관에서 전입하는 공무원은 해당 공무원의 경력, 전공분야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적합한 단계에 보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별표2의 3단계 직위근무경력자(소속기관의 경우는 2단계)나 보직경로 설정 및 조정 이전에 그에 해당되는 직위를 가진 자2.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및「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소지자나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자3. 그 밖의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위공무원단 승진후보자는 별표2의 3단계 보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직위에 보직할 적격자가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소속 과장급 직위에 대한 보직경로를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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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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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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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