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27조 (승진심사의 일반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중에서 남녀 차별없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1. 정부업무평가 우수자, 국정과제 담당자, 현안업무 담당자 등 국가 및 조직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2. 제안채택, 예산절감, 제도개선 등의 창의적 업무 추진 등 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난 자3. 사회봉사 실적, 외국정부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수상실적 등 공직관이 투철한 자4. 조직융합 및 사기진작을 위한 균형인사와 젊고 능력 있는 우수인재 발탁5. 징계처분으로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공직자로서 품위를 훼손한 자는 승진 제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진대상자 선정시 근무성적 평가결과, 통합성과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며, 승진대상 계급별 반영비율 등은 별도의 방침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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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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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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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