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45조 (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 소속의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경징계 사건, 소속기관의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중징계 또는 경징계 사건. 다만, 해당 소속기관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경징계 사건은 소속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다.2. 제1호의 사건 중「공무원징계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이 된 사건은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