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4조 (임용권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공무원임용령」제5조의 규정과「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1차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권한가. 해당 소속기관 내에서의 4급공무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공무원을 말한다)과 5급공무원 및 5급직위에 상당하는 연구관, 지도관의 전보권나. 해당 소속기관의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에 대한 임용권. 다만, 신규채용을 위한 시험실시권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2. 삭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해당 6급 이상 공무원(연구ㆍ지도직 포함)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와 7급 이하 공무원(연구ㆍ지도직 포함)의 승진임용이라 하더라도 조직개편, 초과현원 발생 등으로 효율적인 정ㆍ현원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진임용 예정인원을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부 과장급이상 공무원(장관에게 임용권이 있는 소속기관의 과장급이상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본부 4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내부 전보권을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 가등급을 제외한 각 실ㆍ국(관)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직제개편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실ㆍ국(관)장은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전보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전보는 위임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업무내용 조정, 직위명 등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인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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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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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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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