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33조 (다면평가 등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의 능력을 개발하거나 승진임용(직위승진 포함) 또는 승진임용을 제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유관자(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자 등)를 평가단으로 구성하여 소속공무원의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소속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평가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며, 다면평가 결과는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만 반영하고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방침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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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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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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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