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14조 (감사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업무를 담당할 감사담당공무원은 3년이상 근속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보직하여야 한다.1. 「상훈법」에 따라 서훈된 자 또는 「모범공무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2. 중앙행정기관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3.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4. 임용권자가 사전에 청렴성을 평가하여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적합하다고 특히 인정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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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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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