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28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장관 소속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되, 5급이상(연구관ㆍ지도관을 포함한다)으로의 승진을 심사하는 ‘제1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6급이하로의 승진을 심사하는 ‘제2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각각 둔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승진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제1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며, 제2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차관이 지명한다.
그 밖의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승진심사시마다 별도로 방침을 받아 시행한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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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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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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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