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인사혁신처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공포일 2024-07-30 · 시행일 2024-07-30 · 소관 인사혁신처 · 총 21조
인사혁신처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 훈령 · 소관 인사혁신처 · 공포 2024-07-30 · 시행 2024-07-30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의 정보화정책 기획 및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정보화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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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제11조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성과물 제출제12조 재정사업 중 정보화 성과관리제13조 정보화사업 성과관리제14조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제15조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등제16조 EA 운영 및 현행화제17조 EA 활용제18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제19조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다른 규정의 준용제21조 재검토기한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제5조 정보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정보화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제8조 정보화예산 사전검토제9조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사전협의 및 과업심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