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의 정보화정책 기획 및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정보화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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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혁신처장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인사혁신처의 정보화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1. 정보화 정책ㆍ사업의 총괄조정2. 정보화 정책과 인사혁신처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4.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5. 정보화예산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6. 정보화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7. 사이버보안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8. EA의 도입ㆍ활용9. 정보화 교육 등 역량강화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별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제2항의 사항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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