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의 정보화정책 기획 및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정보화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혁신처장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인사혁신처의 정보화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1. 정보화 정책ㆍ사업의 총괄조정2. 정보화 정책과 인사혁신처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4.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5. 정보화예산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6. 정보화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7. 사이버보안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8. EA의 도입ㆍ활용9. 정보화 교육 등 역량강화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별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제2항의 사항을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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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인사혁신처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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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