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9조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사전협의 및 과업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의 정보화정책 기획 및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정보화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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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목표, 세부내용 등을 포함한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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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목표, 세부내용 등을 포함한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또는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은「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산하기관 등에 위임ㆍ위탁하는 경우를 포함)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발주 30일 전에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1. 사전협의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상세 사업내용)4. 자체검토결과서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③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의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사업계획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각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신청, 검토, 결과, 반영여부 등 관련절차별 행위 및 자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단,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검토 요청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⑥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 확정,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의 조정 등에 대해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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