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9조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사전협의 및 과업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의 정보화정책 기획 및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정보화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목표, 세부내용 등을 포함한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또는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은「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산하기관 등에 위임ㆍ위탁하는 경우를 포함)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발주 30일 전에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1. 사전협의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상세 사업내용)4. 자체검토결과서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의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사업계획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각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신청, 검토, 결과, 반영여부 등 관련절차별 행위 및 자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단,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검토 요청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 확정,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의 조정 등에 대해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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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인사혁신처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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