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6조 (EA 운영 및 현행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의 정보화정책 기획 및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정보화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EA를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EA 기획 및 운영2. 정보자원관리 및 정보자원관리시스템 현행화3. EA 교육 및 활용 등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화 계획 수립 및 변경, 정보시스템ㆍ인프라 등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 등에 따른 변경이 완료된 후 2주 이내에 제11조의 사업성과물 등을 반영하여 정보자원관리시스템 현행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행화 결과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고, EA 데이터품질이 최적이 되도록 종합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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