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6조 (정보화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의 정보화정책 기획 및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정보화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의 정보화추진과 관련한 실무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정보화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정보화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 또는 담당으로 구성한다.
③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1.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성과 점검ㆍ개선2.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에 관한 사항3. 정보화예산 사전검토4. 정보시스템 운영 개선5. 정보화심의위원회 안건 사전 검토6. 그 밖의 정보화업무와 관련하여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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