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6조 (정보화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의 정보화정책 기획 및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정보화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혁신처의 정보화추진과 관련한 실무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정보화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정보화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 또는 담당으로 구성한다.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1.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성과 점검ㆍ개선2.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에 관한 사항3. 정보화예산 사전검토4. 정보시스템 운영 개선5. 정보화심의위원회 안건 사전 검토6. 그 밖의 정보화업무와 관련하여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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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인사혁신처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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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