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0조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의 정보화정책 기획 및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정보화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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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2장제2절에 따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보안성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과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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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2장제2절에 따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보안성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과 병행할 수 있다.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검토 신청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 등과 협의하여 보안성 검토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추진시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보안성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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