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7조 (EA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의 정보화정책 기획 및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정보화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시 EA를 활용하여야 한다.1.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예산요구 등 기획2.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사전협의, 사업검사 등 정보화 사업추진3.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4. 정보화사업의 산출물 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인사혁신처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