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5조 (정보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의 정보화정책 기획 및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정보화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의 정보화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정보화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되,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④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1. 정보화 정책 및 제도의 개선2.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3. 정보화사업 추진의 조정4. 정보자원 공동활용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5. 통계ㆍ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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