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7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의 정보화정책 기획 및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정보화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에 따라 인사혁신처 지능정보 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실행계획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별 실행계획을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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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인사혁신처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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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