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7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의 정보화정책 기획 및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정보화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에 따라 인사혁신처 지능정보 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실행계획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별 실행계획을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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