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3조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의 정보화정책 기획 및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정보화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에 대한 지표를 설정하고 사업완료 후 성과결과를 객관적으로 측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정보화사업 성과를 년 1회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를 정보화사업 예산,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비ㆍ운영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화사업 성과점검 결과를 정보화 추진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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