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3조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의 정보화정책 기획 및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정보화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에 대한 지표를 설정하고 사업완료 후 성과결과를 객관적으로 측정ㆍ관리하여야 한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정보화사업 성과를 년 1회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를 정보화사업 예산,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비ㆍ운영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화사업 성과점검 결과를 정보화 추진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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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인사혁신처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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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