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8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의 정보화정책 기획 및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정보화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가 공표한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해당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거나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소관부서의 장은 제공되는 데이터가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공공데이터 제공 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부서의 장은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요구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인사혁신처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사혁신처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