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8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의 정보화정책 기획 및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정보화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가 공표한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해당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거나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소관부서의 장은 제공되는 데이터가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공공데이터 제공 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부서의 장은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요구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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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정보화사업 성과관리제14조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제15조 ·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등제16조 · EA 운영 및 현행화제17조 · EA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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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제20조 · 다른 규정의 준용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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