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20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의 정보화정책 기획 및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정보화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2. 전자정부법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4. 개인정보보호법5. 소프트웨어 진흥법6.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7.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8.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9.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10.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11.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12.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13. 정보시스템 감리기준14. 공공데이터 관리지침15.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16. 기타 정보통신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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