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8조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의 정보화정책 기획 및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정보화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인사혁신처 정보화사업간 중복 방지, 정보자원 공동활용ㆍ상호연계 촉진, 범용 표준기술 적용 촉진 등을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정보화예산 요구를 사전 검토한다.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예산 사전검토를 위한 자료제출을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별 정보화예산 요구서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정보화예산 요구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국가 및 인사혁신처 정보화정책 방향과의 부합성2. 정보화사업의 중복성 및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성3. 정보통신기술 및 보안의 적정성4. 그 밖에 정보화예산 요구 사전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예산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ㆍ외부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⑤기획재정담당관은 정보화예산 편성시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이 통보한 정보화예산 사전검토결과를 참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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