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8조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의 정보화정책 기획 및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정보화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인사혁신처 정보화사업간 중복 방지, 정보자원 공동활용ㆍ상호연계 촉진, 범용 표준기술 적용 촉진 등을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정보화예산 요구를 사전 검토한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예산 사전검토를 위한 자료제출을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별 정보화예산 요구서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정보화예산 요구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국가 및 인사혁신처 정보화정책 방향과의 부합성2. 정보화사업의 중복성 및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성3. 정보통신기술 및 보안의 적정성4. 그 밖에 정보화예산 요구 사전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예산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ㆍ외부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한다.
기획재정담당관은 정보화예산 편성시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이 통보한 정보화예산 사전검토결과를 참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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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인사혁신처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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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