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2조 (재정사업 중 정보화 성과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의 정보화정책 기획 및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정보화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국가재정법」 제85조의2에 따른 재정사업 예산의 성과계획서 중 정보화 부문에 대하여 해당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1. 성과지표의 수정2. 성과지표 목표치의 조정3. 기타 성과계획서의 내용
②기획재정담당관은 정보화 성과계획 수립, 성과평가 실시, 투자계획 수립 등 성과관리 전반에 대해 정보화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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