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공포일 2024-09-11 · 시행일 2024-09-11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4-09-11 · 시행 2024-09-1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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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의 2024-09-11 기준 조문 25개을 보관한 페이지입니다. 연혁 확인에만 활용하고, 현재 적용 기준은 현행본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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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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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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