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5조 (이차보전 기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9-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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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차보전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대출기간으로 한다. 다만, 대출금이 상환기일이 되기 전에 회수된 경우 지원기간은 대출일로부터 회수 전일까지로 하되, 금융기관의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회수 당일까지로 할 수 있다.1.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금 : 8년 이내(거치 3년 이내, 연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2. 제3조제2항제3호의 자금 : 5년 이내(거치 3년 이내, 연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차보전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대출기간으로 한다. 다만, 대출금이 상환기일이 되기 전에 회수된 경우 지원기간은 대출일로부터 회수 전일까지로 하되, 금융기관의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회수 당일까지로 할 수 있다.1.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금 : 8년 이내(거치 3년 이내, 연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2. 제3조제2항제3호의 자금 : 5년 이내(거치 3년 이내, 연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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