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5조 (이차보전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차보전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대출기간으로 한다. 다만, 대출금이 상환기일이 되기 전에 회수된 경우 지원기간은 대출일로부터 회수 전일까지로 하되, 금융기관의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회수 당일까지로 할 수 있다.1.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금 : 8년 이내(거치 3년 이내, 연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2. 제3조제2항제3호의 자금 : 5년 이내(거치 3년 이내, 연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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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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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