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실수요자 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9-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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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급금융기관은 제13조에 따른 대출 신청을 받으면 전담기관에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금융기관은 제13조에 따른 대출 신청을 받으면 전담기관에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취급금융기관은 대출 자금의 용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등의 자료를 대출을 신청한 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이차보전 추천서의 자금용도, 사업내용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취급금융기관은 제13조에 따른 대출 신청에 대해 자체 여신규정 등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를 심사한 후, 전담기관에 이차보전 예산 가용액 등을 확인하여 실수요자 및 이차보전 대출액을 결정한다.
④취급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를 심사한 결과, 대출이 불가한 경우 즉시 그 결과를 대출 신청자 및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취급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실수요자 및 이차보전 대출액이 결정된 경우 전담기관에 예산 가용액을 최종 확인한 후, 실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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