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22조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금융기관은 대출현황, 이차보전액 지급ㆍ정산현황 등 사업결과를 연단위로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여 이차보전사업 수행결과를 연단위로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전담기관은 이차보전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급금융기관에 이차보전사업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취급금융기관은 관련 법령 및 자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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