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8조 (사업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차보전 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이차보전 목적2. 지원 규모 및 대상3. 이차보전 한도액 및 지원금리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이차보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차보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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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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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