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6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9-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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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적인 이차보전 사업 수행을 위해 금융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1. 이차보전의 대상기간2. 대출금액 결정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3. 이차보전 대출금리 등에 관한 사항4. 이차보전액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5. 이차보전액 지급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6. 협약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협약의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적인 이차보전 사업 수행을 위해 금융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1. 이차보전의 대상기간2. 대출금액 결정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3. 이차보전 대출금리 등에 관한 사항4. 이차보전액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5. 이차보전액 지급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6. 협약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협약의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선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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