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20조 (이차보전액의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금융기관은 이미 지급받은 이차보전액 중에서 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금액이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금액을 명시하여 전담기관에 정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액 중 회계검사 등으로 잘못 지급된 금액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금액을 회수 또는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제1항 및 제2항, 제19조제3항에 의한 정산으로 발생한 회수금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환수금을 차기에 지급할 이차보전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미집행 이차보전금 및 그 이자를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자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사업이 종료하면 3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 사용실적을 정산보고서와 함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관은 이차보전금 정산결과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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