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3조 (지원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8조에 따른 사업공고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을 개발ㆍ제작ㆍ조립하는 기업(계획 중인 자 포함)2.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한 사업재편계획을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받은 기업
②이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다음 각 호의 소요자금(단, 사업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실시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품을 제작ㆍ조립하기 위한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품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합병ㆍ분할합병, 영업양수, 지분인수, 그밖에 투자에 필요한 자금(단, 운전자금은 제외한다)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품 관련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제21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급중단 또는 환수 조치를 받은 자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전담기관의 장이 본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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