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13조 (대출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 추천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급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대출신청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한 7일 전까지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기재하여 전담기관에 서면으로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건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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