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13조 (대출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 추천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급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대출신청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한 7일 전까지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기재하여 전담기관에 서면으로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건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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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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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