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이차보전 대출 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제11조제7항에 따라 결정된 이차보전 대상자별 추천금액을 가용 재원의 범위에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 및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 대상자의 대출 포기, 금융기관의 대출 거절 등으로 가용 재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후순위 대상자를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이차보전 추천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제13조에 따른 기한 이내에 대출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3. 이 규정과 제8조에 따른 사업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