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이차보전 대출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제11조제7항에 따라 결정된 이차보전 대상자별 추천금액을 가용 재원의 범위에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 및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 대상자의 대출 포기, 금융기관의 대출 거절 등으로 가용 재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후순위 대상자를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이차보전 추천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제13조에 따른 기한 이내에 대출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3. 이 규정과 제8조에 따른 사업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