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17조 (취급금융기관 대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9-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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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급금융기관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최종 결정된 실수요자에 대하여 이차보전 지원과 연계하여 대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금융기관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최종 결정된 실수요자에 대하여 이차보전 지원과 연계하여 대출한다.
②취금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즉시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한다.
③취급금융기관은 대출과 관련하여 이 규정 및 제8조에 따른 사업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 관련 제 규정을 따를 수 있다.
④취급금융기관은 실수요자가 이차보전 추천을 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대출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수요자가 일부 대금을 이미 부담한 경우 또는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대출에 해당하는 경우 등 취급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출금을 직접 실수요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받은 자는 최종 소요금액이 대출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취급금융기관에 즉시 반환하고 취급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전담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취급금융기관은 제5항에 따라 대출금을 반환받은 경우 대출약정에 의하여 대출금의 상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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