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24조 (정보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취급금융기관 및 전담기관은 이 규정에 따라 실수요자 등이 제출한 일체의 서류 또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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