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19조 (이차보전액 신청 및 지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9-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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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급금융기관은 제17조에 따른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액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월 단위로 다음 달 15일까지 전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12월분에 해당하는 이차보전액은 11월분과 합산하여 12.15일까지 신청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금융기관은 제17조에 따른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액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월 단위로 다음 달 15일까지 전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12월분에 해당하는 이차보전액은 11월분과 합산하여 12.15일까지 신청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취급금융기관은 이차보전금 확정금액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금의 운영규모 등을 참작하여 추정 산출한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액 신청을 받은 후 이차보전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융기관에 지급하고,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차기 지급 시에 정산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은 확정된 이차보전액을 예산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연도 예산에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지급분을 다음연도 이차보전 예산 중에서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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