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4조 (이차보전 한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차보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업체별 이차보전 지원 한도, 지원금리 등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8조에 따른 사업공고 시 정한다.
이차보전액은 이차보전 지원이 결정된 대출총액에서 기상환액을 감한 금액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지원금리를 곱하여 산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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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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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