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4조 (이차보전 한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차보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업체별 이차보전 지원 한도, 지원금리 등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8조에 따른 사업공고 시 정한다.
②이차보전액은 이차보전 지원이 결정된 대출총액에서 기상환액을 감한 금액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지원금리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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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지원대상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4조 · 이차보전 한도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이차보전 기간제6조 · 협약의 체결제7조 · 협약의 변경 및 해지제8조 · 사업공고제9조 · 신청서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