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9-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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