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21조 (이차보전액 지급중단 및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실수요자로 결정되어 이차보전액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취급금융기관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급금융기관은 대출약정 및 자체 여신규정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할 경우 취급금융기관은 실수요자에게 지원된 이차보전액을 환수하여 전담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2.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3. 제16조에 따라 실수요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4. 제15조에 따른 실수요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대출금으로 취득한 시설 등 자산을 이차보전 기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지분공유를 포함한다) 또는 양도한 경우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7.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차보전 지원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승계(법인 합병 또는 분할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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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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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