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18조 (대출의 포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 추천대상으로 결정된 자가 대출을 포기하려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대출신청 기한 7일 전까지 대출 포기의사를 서면으로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4조제4항에 따라 이차보전 대출 실수요자로 결정된 자가 대출을 포기하려는 경우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출약정 체결 기한 14일 전까지 대출 포기의사를 서면으로 취급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급융기관은 즉시 그 내용을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차기 1회계연도까지 동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대출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고, 대출신청 기한 또는 대출약정 체결 기한을 경과한 자에 대해 차기 2회계연도까지 동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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