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16조 (실수요자 결정 취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9-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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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담기관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통보된 이차보전 대출 실수요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급금융기관에 실수요자 결정을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제15조에 따른 실수요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이 규정과 제8조에 따른 사업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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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통보된 이차보전 대출 실수요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급금융기관에 실수요자 결정을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제15조에 따른 실수요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이 규정과 제8조에 따른 사업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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