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 제14조 (성과관리 및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촌진흥청 내ㆍ외부 연구자 등이 연구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 활용 연구기반을 통해 발생한 성과자료(논문, 특허, 연구보고서, 지식재산권, 인증 및 성적서 등)에 대하여 반드시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공동 활용 연구기반을 활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소속기관 공동 활용 연구기반을 활용한 실적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외부연구자가 공동 활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는 농촌진흥청에서 공인한 성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공동 활용 연구기반을 통해 발생한 성과자료에 대하여 신문, 방송, 참고문헌, 세미나 등에 인용 시에는 농촌진흥청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2. 조문 관계도

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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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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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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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