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 제14조 (성과관리 및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촌진흥청 내ㆍ외부 연구자 등이 연구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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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 활용 연구기반을 통해 발생한 성과자료(논문, 특허, 연구보고서, 지식재산권, 인증 및 성적서 등)에 대하여 반드시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공동 활용 연구기반을 활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소속기관 공동 활용 연구기반을 활용한 실적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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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 활용 연구기반을 통해 발생한 성과자료(논문, 특허, 연구보고서, 지식재산권, 인증 및 성적서 등)에 대하여 반드시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공동 활용 연구기반을 활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소속기관 공동 활용 연구기반을 활용한 실적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외부연구자가 공동 활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는 농촌진흥청에서 공인한 성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공동 활용 연구기반을 통해 발생한 성과자료에 대하여 신문, 방송, 참고문헌, 세미나 등에 인용 시에는 농촌진흥청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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