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촌진흥청 내ㆍ외부 연구자 등이 연구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기반"이라 함은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을 말한다.2. "공동 활용"이라 함은 내부연구자나 외부연구자가 소속기관의 연구기반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3. "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함은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의 연구기반관리 프로그램을 말한다.4. 삭 제5. "사용자"라 함은 소속기관에서 관리 중인 연구기반을 공동 활용 하고자 신청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6.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연구기반 공동 활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7. "업무담당자"라 함은 종합관리시스템에 소속기관의 연구기반 전담인력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8. "관리책임자"라 함은 연구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물품운용관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