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 제13조 (사용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촌진흥청 내ㆍ외부 연구자 등이 연구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기반의 활용을 거절 또는 중지시킬 수 있으며, 향후 활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농촌진흥청의 업무로 인해 해당 연구기반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2. 사용자가 본 규정을 위배한 경우3. 고장 및 훼손으로 인하여 연구기반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4. 연구기반의 공동 활용 일정을 협의한 결과 일정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5. 공동 활용 신청 기간이 과다하게 길어 농촌진흥청의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6. 신청한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고 제3자가 사용한 경우7. 그밖에 공동 활용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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