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 제13조 (사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촌진흥청 내ㆍ외부 연구자 등이 연구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기반의 활용을 거절 또는 중지시킬 수 있으며, 향후 활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농촌진흥청의 업무로 인해 해당 연구기반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2. 사용자가 본 규정을 위배한 경우3. 고장 및 훼손으로 인하여 연구기반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4. 연구기반의 공동 활용 일정을 협의한 결과 일정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5. 공동 활용 신청 기간이 과다하게 길어 농촌진흥청의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6. 신청한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고 제3자가 사용한 경우7. 그밖에 공동 활용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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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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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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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