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 제6조 (공동 활용에 소요되는 예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촌진흥청 내ㆍ외부 연구자 등이 연구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공동 활용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에서 소요된 공동 활용 비용을 별도의 예산으로 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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