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 제18조 (연구장비 공동활용 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촌진흥청 내ㆍ외부 연구자 등이 연구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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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기관의 장은 연구장비 공동활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속기관별로 전담조직을 둘 수 있으며, 연구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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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연구장비 공동활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속기관별로 전담조직을 둘 수 있으며, 연구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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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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