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 제18조 (연구장비 공동활용 관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촌진흥청 내ㆍ외부 연구자 등이 연구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연구장비 공동활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속기관별로 전담조직을 둘 수 있으며, 연구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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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사용료의 면제제12조 · 사용자 준수사항제13조 · 사용제한제14조 · 성과관리 및 보안제15조 · 활용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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