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 제19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촌진흥청 내ㆍ외부 연구자 등이 연구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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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 할 수 있다.1. 국가연구개발 시설ㆍ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2.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 연구장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3. 소속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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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 할 수 있다.1. 국가연구개발 시설ㆍ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2.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 연구장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3. 소속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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