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 제3조 (공동 활용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촌진흥청 내ㆍ외부 연구자 등이 연구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동 활용의 대상은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기반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연구기반은 제외한다.1. 영농장비2. 전산장비ㆍ시설3. 차량4. 시료, 시약 등의 보관을 위해 연중 사용되는 장비ㆍ시설5. 그 밖에 연중 상시 가동, 운영에 위험성이 따르는 등 공동 활용이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연구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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